(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와 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공직자가 다시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A 씨(70대)에 대한 변론 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 26일부터 작년 4월 4일까지 자신이 매입한 부산지역 오피스텔 임차인 75명에게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2021년 11월쯤 부산의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48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임차인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갭투자' 수법으로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보증금이 많은 '깡통 건물'을 매입한 뒤 후속 임차인을 구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올 3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땐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보증금 1억 2600만 원의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구속 만기일이 다 될 때 쯤인 지난 9월 26일 선고 기일로 정해졌으나 추가 사건 병합 등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A 씨에 대해 2018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 19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2억168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추가됐다.
A 씨 측은 앞선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다. 반면 이날 추가된 혐의에 대해선 "일부는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의 전세사기 사건을 3건 더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병합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변론이 재개됨과 동시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피고인은 이날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고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추가 사건이 여러 건 들어왔고 사안의 특성상을 고려했을 때 보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또 9월 25일자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통지가 날아왔다"고 구속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내년 3월 13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대표는 "기존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을 합치면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는걸로 파악했다"며 "피해액은 3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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