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복층 시공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시행사 대표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2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 씨(49)와 해당 업체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충남 천안에 지식산업센터 'G1비즈캠퍼스' 개발 과정에서 복층 시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287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홍보관 내에 복층 시공된 시설을 전시하고, 복층 소유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글을 게재했다며 사기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천안시도 복층 시공할 경우 용적률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복층 구조 시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수분양자들이 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복층 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면서도 "임대 내지 전매로 이익을 얻으려는 수분양자들이 상담사들의 안내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복층 구조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려 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 계약서에 복층화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제재 등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고, 피고인과 대행사도 허위 과장 광고 금지를 약속했다"며 "대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복층구조 시공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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