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조소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 오기까지 10년이 걸렸다. 현장 피해는 명확했고 제도개선 필요성은 계속 확인돼 왔다"며 "4월 17일 이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건 충분한 사회적 공감과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오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가맹지역본부, 가맹본사 모두 법적 보호 책임 아래서 대등한 협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적극적 동의를 부탁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총의를 모으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곧바로 시작됐다.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날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된다.
국회법 106조2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때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후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11일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