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 덮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한 백해룡 망상이 자그마치 친민주당 임은정 검찰에 의해 망상으로 확인됐다"라며 "이제 이재명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허위 망상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백해룡 뒷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당하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의혹과 관련, 백해룡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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