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책임자가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중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감형 우려가 있다며 경영자 책임이 더욱 엄격히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산재피해자가족협의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대회의실에서 '1심 판결로 본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병철 씨 유족 최현주 씨는 "검찰이나 저희가 주장한 혐의점이 (1심에서) 대부분 인정돼 형량은 아쉽지만 긍정적이라 평가한다"며 "판결문은 정말 박수칠 만한 부분이 있었고 그간 힘들었던 걸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법률지원단장 신하나 변호사는 "재판부가 박순관이 아리셀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려는, 이른바 '바지사장' 논리를 사법부가 명확히 차단한 중요한 선례"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9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중국인 17명·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1심 재판부 결정을 반기면서도 오는 12일 첫 공판이 열리는 항소심에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여섯 차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손익찬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거의 모든 쟁점에 관해서 다투고 있다"며 "자신들은 열심히 사고를 대비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2일 오후 3시 30분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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