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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실업급여 2800만원 부정수급, 사업주·근로자 검거

뉴시스

입력 2025.12.09 16:44

수정 2025.12.09 16:44

[고양=뉴시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입주한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제공)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입주한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제공)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인의 가족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게 한 뒤 실업급여를 타 낸 사업주와 허위 근로자들이 고용 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요식업 사업주 A씨와 허위 근로자 3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10월까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허위로 등재한 뒤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허위 근로자들은 A씨 지인의 동생이나 지인 사업장의 직원 등으로, 실제 직원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부정수급을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

이후 A씨는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이직 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영상 인원 감축'이라고 허위로 처리했다.



A씨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건비는 소득세 산정에서 빠지는 등 감면 효과가 있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6개월로 짧고, 사업장에서 왕복 4시간 거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현장 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근로자들과 A씨에 대해 대해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및 부정수급액을 추가징수해 반환명령 처분했다.


박철준 고양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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