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 주차 요금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된다.
9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 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따라 새해 1월1일 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 요금이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였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현행은 승용차 기준 정액 1800원이지만 앞으로 1시간 이내 1000원이고 20분 초과마다 500원이 추가돼 하루 최대 1만 3000원까지 가산된다. 이륜,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1톤 이상 화물차는 1시간 이내 2000원, 1시간 이후에는 20분마다 800원이 추가된다.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 요금 면제 혜택도 공영주차장과 다른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라진다.
야영장과 코인샤워장 이용 요금도 조정된다. 새롭게 정비된 시설 수준에 맞춰 요금을 현실화한다.
야영장은 1박(대형 기준) 6000원에서 9000원, 코인샤워장은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공원관리소는 "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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