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께 제주시 우도에서 해안가 정화활동을 하던 주민으로부터 '마약류 의심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해안가에서 중국어가 표기된 녹색 차 포장지를 수거했다. 기존 케타민 약 1㎏이 담겨있던 포장지와 형태가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포장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에 대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올해 제주에서는 17회에 걸쳐 케타민이 발견된 상황이다. 모두 합쳐 약 36㎏ 상당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118만여명분에 달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은 환각과 환청을 유발하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은 유입경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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