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우원식, 나경원 마이크 꺼 "법안 필버 아니다"…국힘 "의장 폭거"

뉴스1

입력 2025.12.09 17:27

수정 2025.12.09 18:0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끈데 대해 "독단적 본회의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로 지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닌 패스트트랙 제도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며 국회법 102조를 준용, 나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곽 수석대변인은 "의장이 언급한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성질과 다른 발언 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회법 106조 2항 무제한 토론 실시에 관한 규정에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라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6년 대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도 새누리당의 같은 지적에도 민주당 이석현 부의장이 자당 김경협 의원에게 발언권을 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지금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는 것은 우 의장"이라며 "우 의장이야말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 독단적인 발언 제지, 퇴장 명령을 국회의장이 본받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할 짓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