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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기간 연장

뉴스1

입력 2025.12.09 17:27

수정 2025.12.09 17:27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을 신인(神人)이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금품을 뜯어내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 하루를 앞두고 또다시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당초 허 대표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0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허 대표의 또 다른 사기 사건을 추가 기소했고, 법원은 영장 발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기간을 다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허 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까지 자신을 신인이라고 자칭하며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3억 2426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을 신으로 지칭하면서 현세의 길흉 회복을 주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도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횡령한 법인 자금은 개인명의 부동산 매입, 변호사 비용 등에 썼다.


특히 법인 자금 중 약 80억 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7대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질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