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5곳을 추가 지정하고 9일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북구에는 총 18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울산 구·군 중 최다 규모가 됐다.
북구는 최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매곡동 매곡일로 등 상권 5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곳은 ▲매곡일로(매곡동) ▲강동HS(산하동) ▲명촌(명촌동) ▲명촌꽃길(명촌동) ▲신화(연암동) 등 5곳이다.
더불어 기존 골목형상점가인 강동산하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확대했다.
북구는 지난 6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 서류를 현실화했다.
기준 완화로 지난 9월 기존 3곳에서 10곳이 신규 지정돼 총 13곳으로 늘었다. 이어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5곳이 추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특성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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