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관 A 씨가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A 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트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해 배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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