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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운반 업체 선정 때 자격요건 완화로 특혜"(종합)

뉴스1

입력 2025.12.09 17:56

수정 2025.12.09 17:56

윤영일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영일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맡는 특정 민간 위탁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영일 광주 광산구의원은 9일 본회의에서 "입찰 공고문 자격 요건을 완화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간위탁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공고 당시 관련 사업 허가증이 없이 '적정통보'만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공고문 자격 요건이 '계약 체결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로 돼 허가증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해당 업체는 계약 체결 후 허가증을 발급받았다"며 "경쟁 입찰은 허가증을 갖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광산구가 입찰 절차의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중앙부처에 문의한 결과 허가증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된 사례는 없었다"며 "해당 업체는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행정상 중대한 하자"라며 "광산구는 즉시 법률적 재검토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선정되지 않은 업체도 허가증이 없었다"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상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허가증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률 자문을 거쳐도 법적 하자는 없었다"며 "전문 심사위원들이 선정해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