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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상속세 내느니 한국 탈출… 국부유출 가속"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8:18

수정 2025.12.09 18:18

원종훈 가온택스 대표 세무사
세금 폭탄에 이민 의뢰 부쩍 늘어
지난해 脫한국 백만장자 1200명
자산가 자본 경제성장·발전에 중요
상속세→유산취득세 전환 등 필요
원종훈 가온택스 대표 세무사.가온택스 제공
원종훈 가온택스 대표 세무사.가온택스 제공
지난 5일 오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법무법인 가온의 가온택스 대표인 원종훈 세무사(사진)는 화상으로 기자를 만났다. 두바이 출장은 현지 세무법인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것. 원 세무사는 최근 2~3년 사이 국내의 세금 이슈를 피하기 위해 이민 등의 방식으로 외국에서 자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산가의 의뢰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원 세무사는 "상속세법 등에서 발생한 세금 이슈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부유출'이 가속화돼 국내에 자본이 축적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최대 투자이민 자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4 프라이빗 웰스 마이그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약 1200명의 백만장자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 세계 4위다.

또 이는 2023년의 약 800명보다 1.5배 증가한 수치다.

자산가의 자산은 생산활동을 일으키는 자본(Capital)의 일부, 즉 이른바 밑천 등이다. 자본의 축적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솔로적 성장과 마르크스파 경제학의 본원적 축적이 설명하듯, 경제의 성장·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다.

원 세무사는 국부유출 상당수가 세금 이슈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목상 최고세율에서 한국은 50%로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가 높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국의 실질상 최고세율은 60%에 이르는 등 일본을 뛰어넘는다"며 "상속세라는 세금이 전 세계에서 일반적이지 않을뿐더러 한국의 경우 그 기준이 약 30년 전의 경제상황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9월 11일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게 높이고, 상속세 양식을 고인이 남긴 재산 자체에 부과하는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취득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논의를 재점화했지만, 지난 3일 대통령실의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를 돌연 유보했다.

원 세무사는 제도의 실효성 등을 위해서라도 상속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가 부담이 되다 보니 국내 자산을 청산해 현금화한 다음 해외로 이주해 자산을 운영하는 분들의 자산에 대한 상속이 이뤄지면, 현행 상속세법으로서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기 힘들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세무사는 자신이 그 누구보다 부자들을 많이 만난 세무사라고 자부했다. '금융권 1호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 전문 세무사'로 알려진 그는 2000년 우리은행에서 유일하게 WM 업무를 맡는 세무사로 시작해 올해 초까지 국민은행의 강남스타프라이빗뱅킹(PB)센터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입지를 굳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 CFP 자격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자격인 CFP가 한국에 자리잡는 데도 일조했다.

원 세무사는 세금 납부라는 국민의 의무에 충실하면서도 절세라는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세무사로서 자신의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객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