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군 휴가 복귀날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 씨(2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이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하다며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A 씨에게 강간 및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A 씨 변호인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 장애를 겪던 중 군 복귀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충동적으로 범행하고 자살하려고 한 것"이라며 "비록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회피성 인격장에를 앓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수 전과가 있고 성폭행 고의가 있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피고인은 전혀 다르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공탁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점도 고려해 엄벌이 아닌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서 A 씨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건 직후 응급 수술받고 회복했으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 A 씨가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