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통일교의 민주당 금전 지원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담당 수사팀부터 민중기 특검까지 '이견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에 대한 특검팀 판단 기준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의 민주당 금전 지원 의혹'에 대해 인적·물적·시간적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검법 16호상 인지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특검법 16호는 1~15호에 기재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별건 인지한 내용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인지 수사 3가지 요건 중 '인적'은 김건희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해당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시간'이다. 통일교가 민주당에 자금을 지원한 시점을 두고 윤 전 본부장과 특검 측이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해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위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며, 현 정부 장관급 인사 여러 명에게 접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자금을 지원한 시점이 2022년보다 '한참 전'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부정확하게 말하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자금 전달 의혹을 다른 인지 사건들과 비교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지해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집사게이트 관련해 김 씨의 최측근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지난에 대해서도 지난 7월 특검 출범 이후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대가로 기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민주당 자금 지원 의혹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건 지난 8월이다. 당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본격 수사하던 시기였던 만큼 충분히 별건 수사가 가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새 특검법 공포 이전이라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없는 상태다. 지난 9월 추가 공포된 특검법에 따르면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는 범죄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수사 대상을 제한했다. 다만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는 수사가 가능하다.
심지어 특검팀이 확보한 '한학자 특별보고'에는 윤 전 본부장이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이냐"며 민중기 특검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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