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서
대부분 범죄 혐의 인정, 자기가 맡았던 부분 소명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3의1·2·3 형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인적사황 확인 및 검찰 기소 취지 청취, 공소사실 확인 및 혐의 사실 인정 유무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일부로 일명 ‘부건’으로 알려진 조선족 B씨가 총책으로 있는 조직에 가담 후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 마련한 콜센터에서 국내 ▲로맨스스캠 ▲검사사칭 ▲코인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 범죄에 연관됐다.
이들은 또 역할에 따라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범교육 및 실적 관리) 등으로 나눠 활동했다.
특히 이들 중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지난 10월18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달 12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부에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기 역할에 따라 맡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소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에게 이들의 혐의 내용과 범죄 기간 등을 다시 확인해 공소장에 정확히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3일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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