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국회 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불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5.12.09 19:37

수정 2025.12.09 19:37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국회 증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를 받는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고발됐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