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피의자 소환

뉴스1

입력 2025.12.09 19:39

수정 2025.12.09 19:39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전날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김 회장 등 MBK 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려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단기 등급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 820억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바 있다.

또 신용등급 강등이 있은 지 나흘 뒤인 3월 4일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최소 2월 25일 이전부터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4월 28일에는 홈플러스와 MBK 본사를 압수수색 했으며, 5월 12일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