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시간 만에 필버 재개…나경원 "필버 박탈 선전포고" 우원식 "인내심 한계"(종합)

뉴스1

입력 2025.12.09 21:41

수정 2025.12.09 21:4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우원식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항의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우원식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항의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세정 홍유진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가 정회 2시간여 만에 재개되자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31분 본회의를 속개하며 "나경원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02조 및 무선 마이크 무단 반입으로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145조가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했다"며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세요", "국회 의장이 잘못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불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며 "규정에 없다"고 고성으로 따졌다.



같은 당 곽규택·최은석 의원 등도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국회법 해설집에 그렇게 나와있다"며 "그러니까 정회가 가능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때 의장이 중단한 경우가 없다"고 거듭 반발했다. 우 의장은 "다 있다"며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우 의장은 "의장의 사회권에 해당한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회법에 정해진 바대로 한 것"이라며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민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받아쳤다.

나 의원은 본회의 속개 21분 만에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 위해 발언대로 나왔다.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는데 패스트트랙의 취지에 맞춰서 과연 이 법안이 논의됐느냐. 그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의장 마음대로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뭐가 다르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이번 중단 사태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자 우 의장이 "의제 안으로 들어와서 하라"고 재차 제지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의 취지가 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제도가 소수당에게 권한을 보장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도 인내에 한계가 있다"며 실랑이를 이어갔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정회 전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토론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의제에 대한 발언만 하라"고 지적했고, 나 의원이 제지에도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결국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 서로 고성을 주고받다가 오후 6시 19분 정회됐다.


자정이 되면 회기가 종료돼 본회의가 자동 산회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