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1부는 9일 활옥동굴 운영사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산림청의 행정조치 효력이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돼 활옥동굴은 당분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최종 영업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산림청은 활옥동굴 관람로(옛 활석광산 갱도) 일부가 국유림을 무단 점유했다며 관람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영우자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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