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쿠팡이 지난해 신설한 '해킹 사고 면책 조항'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최근 쿠팡이 유료 멤버십 탈퇴 절차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쿠팡 이용약관의 법적 효력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법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해 11월 쿠팡이 이용약관 제38조에 추가한 내용이다. 해당 약관은 '제삼자의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을 통해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약관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이 조항이 쿠팡의 최근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입법조사처와 공정위가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면책 조항을 즉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자사 유료 서비스 '와우 멤버십' 회원의 즉각적인 탈퇴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위원장실에 따르면 온라인이나 유선상으로 와우 멤버십 탈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멤버십을 그만둘 수 있다.
온라인으로 탈퇴를 신청할 경우, 멤버십을 해지한 뒤 잔여기간이 모두 지나야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 쿠팡 측은 이를 두고 "잔여기간 동안 동일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이라고 소명했다.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탈퇴 절차는 더 복잡하다. 이용자는 이틀에 걸친 '탈퇴 심사'를 통과해야만 탈퇴할 수 있다.
온라인과 유선 탈퇴 절차 모두 '잔여 월회비 환불 불가'와 '개인정보 90일간 보관'이라는 조건에 동의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임에도 고객의 탈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제로 탈퇴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새어 나간 개인 정보는 약 3370만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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