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약물 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은 40대 남성 구속 면해

뉴스1

입력 2025.12.09 22:56

수정 2025.12.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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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약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전날(8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날(8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역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를 몰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됐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등을 확인하는 대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