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석방됐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강남구 논현역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위반하며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약물 영향으로 A씨가 신호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정밀검사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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