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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1명만 낳으면 아파트 추첨"...2명은 뭔가요?, 논란의 신생아특공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07:59

수정 2026.02.20 11:38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다자녀 신혼부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자녀 신혼부부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정책'이라는 항의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출산 가구(신생아 특별공급)가 신혼부부·다자녀와 경쟁시 자녀 수에 밀려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려,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신생아특공 신설과 추첨제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 대립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개정안 골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화(신설)이다.

현재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민영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23%이다. 이를 '신생아 10%·신혼부부 15%' 등으로 나눠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은 경쟁 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개정안은 신생아 특공에 대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로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조건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기간 7년 이내다.

가장 반발이 심한 계층은 신혼부부 특공 요건을 갖춘 2자녀 신혼부부이다. 추첨으로 운영되는 신생아 특공은 사실상 1자녀 가구가 휩쓸게 된다. 다자녀 특공이 별도로 있지만 3자녀 이상이어야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2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신생아 특공(추첨제)에 밀리고, 다자녀 가구에 밀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셈이다.

한 신혼부부는 "신혼 특공 원칙은 자녀 수가 기준인데 이 원칙을 깨고 (신생아 특공을) 추첨제로 변경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신생아 1명인 부부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결국 다자녀 혜택도 못 받는 2자녀 가구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신혼부부는 "현행 제도의 '자녀 수 우선' 원칙을 믿고 출산한 가구들은 확실했던 당첨 기회를 박탈 당하고 불확실한 무한경쟁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찬성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예비 청약자는 "2자녀 가구부터는 다자녀 및 신혼부부 특공 등에서 자녀 수에 따른 우선 순위가 보장돼 있다"며 "신생아 특공은 추첨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른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공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라며 “기존 신생아우대를 별도로 독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고 자녀 수가 아닌 추첨 방식으로 정한 이유는 30대 중·후반의 정말 주거가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신생아특공은 신혼 메리트가 아니라 첫 출생에 의미를 뒀다는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