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전담재판부 23일 본격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2심 예정

뉴스1

입력 2026.02.20 14:42

수정 2026.02.20 17:0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관 인사 단행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사건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서의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총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 이동현 고법 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형사12부 구성원은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 판사(48·34기)다. 해당 재판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두 개의 재판부는 23일부터 기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으로 심리하게 된다.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가 예정된 사건은 총 3개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배당돼 있으나, 재배당 절차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검과 피고인 쌍방 항소로 2심이 예정돼 있다.

이에 더해 전날(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이 사건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의사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3대 특검법에는 공통으로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이르면 5~6월 내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6·3·3 조항 자체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어, 심리가 길어질 경우 선고일은 밀릴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달 초 내란 사건을 전담할 2개의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

전담재판부 2개 부에는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각각 보임됐다.

다만,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전담재판부 전속관할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부칙에 따라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은 재판부가 변경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일반이적 등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최근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