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이정후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외환범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사면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개정안이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속개해 이들 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고, 사면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뒤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정책의 80~90%는 윤석열 정부가 고민했던 것"이라며 "진보,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혁신적,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 속 제도개혁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야당은 특정목적취득 자사주에 대해 (소각 의무) 예외를 인정하자고 했다"며 "지금 통과된 자사주 (관련) 상법 포인트는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을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지분 한도 49%인 KT가 종래의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게 되는 만큼, 이런 경우엔 자사주 소각을 '3년 내'에 하거나, '소각 대신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또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했다.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처분 기간이 바뀔 수 있게 권한을 넘겨준 게 핵심이다.
특정목적취득 자사주가 소각되면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
오 의원은 "학설상 이사회 의결을 (유권해석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문구로 입법화했다. 경제단체 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여야가 충돌했던 사면법 개정안도 범여권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일반사면, 특별사면 모두 제한하기로 했다.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면 위헌 논란이 있어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말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은 (내란·외환죄를) 사면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며 "법무부도 동의했고,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두 법안에 대해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해당 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면죄부도 주어져선 안 된다며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면 대상을 규정하는 건 위헌이라고 맞받으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이 이들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기업 자산운용 유연성을 차단하는 부분을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자발적 주식 취득은 (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를 인정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사실상 모든 (경우)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복, 궤멸 두 단어밖에 상징되는 게 없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차별적 법률로 위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도 사면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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