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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대가 3억 수수'…학교법인 이사 등 7명 무더기 송치(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6.04.30 16:41

수정 2026.04.30 16:41

'교직원 채용대가 3억 수수'…학교법인 이사 등 7명 무더기 송치(종합)

대전경찰청 (출처=연합뉴스)
대전경찰청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대전 한 학교법인 이사와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 교사 등 7명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 학교법인 이사 60대 A씨와 재단 소속 고교 교사인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기간제 교사 C씨 등 5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C씨 등 5명은 2021∼2024년 B씨를 통해 학교법인 이사인 A씨에 접근해 같은 재단 내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A·B씨는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현금 약 3억원을 챙겼다.


실제로는 금품을 건넨 5명 중 일부만 교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금품을 건넨 5명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A·B씨 신병을 확보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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