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 없던 확신범"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람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법리상 성립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확신범"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뿐 아니라 우리 조상도 책임이 있다고 인식시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역사적 사례에 기반해 객관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공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24년 '일본의 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책에 기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저서에 쓴 표현이 학문적 의견이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김씨 측은 해당 발언이 의견일 뿐 명예훼손 취지가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김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차례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학생 두 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씨는 지난 3월 20일 도망염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