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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취침 중"…'음주운전 의심' 신고에도 출동 안 한 경찰관 2명 감찰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0 06:49

수정 2026.06.10 06:49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챗GPT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잠을 자느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10일 충북경찰청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음성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감찰 대상은 A경감과 B경위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새벽 한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후 1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자 다시 한 번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12상황실이 출동 지연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근무 중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검거하지 못했고, 실제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 여부와 당시 상황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신고 접수 이후 초동 대응에 실패한 경찰의 근무 기강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