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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보완수사권 폐지' 31일 처리

송지원 기자, 이해람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추천위 구성해 특검 추천
선거관리 부실 사건 대부분 포함
국조특위 활동기간도 30일 연장
내달 18일 올림픽공원 재검표
국힘,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서 오는 31일 처리될 전망이다.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본회의 직전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한 결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 사건을 대부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선거 전산시스템 수사도 포함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의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선거 통계 조작 의혹 △수사 대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후보를 3명씩 추천하면, 여야가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에서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70명·파견검사 20인 이내와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최장 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막판까지 투표율 조작 등 의혹이 쏟아지면서 국민의힘은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특검 입회 하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 재검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다음 달 18일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안' 본회의 상정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29일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도록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범여권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은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빌드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필리버스터 실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종료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나, 회기가 31일 자정에 종료되는 만큼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 종료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단축법은 다음 회기가 열린 뒤 첫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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