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인 줄 알고 점안…일회용 화장품 용기 안전사고 주의 [소비의 정석]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외형이 비슷한 세럼·앰플 화장품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내렸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오인 우려 제품 4종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이나 용기 개선이 추진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이었다. 이 가운데 세럼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한 사례는 4건(19.0%)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올해 2월에는 피부 보습용 세럼을 일회용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 손상을 입은 사례도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외형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를 사용한 세럼·앰플 화장품은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리르 'PDRN 글루타치온 2X 앰플' △제이준코스메틱 'PDRN 포슬린 앰플' △메디큐브 'PDRN 핑크 원데이 미백세럼' 등 총 4개 제품이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제품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에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눈에 사용하지 마시오' 등의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1회 사용량 단위의 개별 포장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4개 업체에 제품 개선을 권고했다. 그 결과 더파운더즈, 아이더블유컴퍼니, 에이피알 등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차에이아이헬스케어는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을 잘못 점안할 경우 심각한 안구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럼과 앰플에는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등이 포함돼 있어 눈에 직접 닿으면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은 물론 각막 상피 손상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화학물질에 의한 안구 손상은 물질의 산도(pH), 농도, 접촉 시간, 세척까지 걸린 시간 등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용기로 제작된 제품은 사용 전 용기에 기재된 표시사항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공눈물 등 의약품과 화장품은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사용 중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흐르는 물 등으로 씻어낸 뒤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