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황정민, 62번 먼저 전화 걸었던 '소름 돋는 이유'..."제발 좀 살려달라"는 애원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혐의 여성, 통화내역 공개하며 폭로전
황정민 측 "통화 대부분 연락 끊자는 호소" 반박

황정민. 사진=유튜브 '더 펀치' 갈무리, 뉴시스
황정민. 사진=유튜브 '더 펀치' 갈무리, 뉴시스
출처=디스패치
출처=디스패치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여성 A씨 간의 공방이 폭로전으로 번지며 법정 다툼으로 치닫고 있다. A씨가 사적 교류의 증거라며 주장하는 통화 내역에 대해 황정민 측은 "연락을 끊자고 호소했던 정황"이라며 반박에 나섰고, A씨는 추가 폭로를 예고하며 맞섰다.

6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과 A씨가 2024년부터 약 1년간 나눈 통화 녹취록 62건(16만 3000여 자)을 분석한 결과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건 주요 목적은 '연락 중단'과 '관계 정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녹취에는 황정민이 "제발 좀 살려달라", "밤늦게 함부로 메시지 하지 마라", "불편하다"며 관계 단절을 애원하는 발언들이 담겼다.

앞서 A씨는 황정민이 먼저 62차례 전화를 건 사실과 전달받은 셀카 사진 등을 근거로 사적 관계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황정민 측은 A씨의 극단적 선택 언급 등 심리적 압박과 거듭된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A씨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만남과 음주를 요구했으나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목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3건과 함께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합의를 거절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황정민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으나 우리가 먼저 거절한 것"이라며 "77통의 통화 녹취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A씨는 디스패치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대해 "황정민이 '전화 그만하라'고 말한 대목은 일부만 발췌된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다가도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만남이나 24시간 동안 함께 있자는 요구 역시 "농담에서 비롯된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A씨는 합의 명목의 금전 요구 의혹과 개봉 예정작을 노린 기획 폭로설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25년부터 변호사를 통해 비공개·무금전 대면 협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황정민 측이 영화 '호프' 개봉을 앞둔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찾아와 합의를 제안했으나 이후 답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과거 아이돌 '홈마(홈페이지 마스터)' 활동 이력 지적에 대해서는 "16년 전 일이며, 현재 사안을 본질과 무관하게 망신 주려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다. '홈마'란 대포 카메라를 들고 연예인의 일정에 참여해 고화질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사람을 뜻한다.

반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황정민 측 변호사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실제 녹취록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또 다른 법적 책임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 내용을 SNS 등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단순한 폭로전을 넘어 정식 형사 재판 및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인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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