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챙기기… "결혼 페널티 없애라"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요건 완화
신혼 특공 가점기준도 손질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결혼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대출과 청약의 소득 기준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문제를 보고받은 뒤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결혼 페널티 사례를 발굴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와대 국민참여 창구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등이 맞벌이 부부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디딤돌 내집마련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입양 요건과 신청대상,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청약제도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가점기준과 청약요건을 개선하고 예비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출산당 청약기회를 추가로 허용하거나 결혼으로 소형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및 신생아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결혼 후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살핀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혼인 관련 세액공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개선도 검토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청년 월세 지원을 받던 청년이 결혼 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부부군인의 주택수당 지급 확대도 22개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