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손배소 선고 연기..통일부 요청에 재판부 승인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아왔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다. 북한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12일로 예정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당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천만원 등 447억원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단절속에서 북한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