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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아냐" vs "연락 과도하게 많아"…檢,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민에게 장기간 연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 자제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호소했다.

피고인 신문에서는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도 다뤄졌다.

검찰은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이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 연락한 경위도 확인했다.

A씨는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 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황정민 측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최근 A씨가 자신의 SNS 등에서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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