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한총리에 "코스닥 상폐 기준 유예·LH 자재 분리발주 요청"
중기중앙회,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신산업·기업 성장 관련 건의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제도의 유예를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중소기업 생산 자재의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총리와 관계부처 관계자, 중소기업계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한 총리는 취임 이후 첫 번째 경제단체 방문지로 중기중앙회를 택해 관심을 끌었다.
김 회장은 이날 한 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올해 1월 150억원에서 지난달 200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부터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점을 짚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도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월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149곳이다. 이 가운데 흑자 기업은 45곳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300억원 기준이 적용되면 지난달 말 기준 394곳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현재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 여부를 검토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300억원 기준은 1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장폐지 제외·유예 기준을 마련하고 상장 5년 미만 기술특례기업에는 시가총액과 동전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사용 자재와 관련해서는 LH의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이 생산한 지정 품목을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한 뒤 건설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계는 LH가 시행하고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도급형 사업 역시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이라며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 건설사가 자재까지 일괄 발주해 중소 자재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H 발주 사업의 건설자재 분리발주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달라"며 "360여개 공사용 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대상 보호예수 관행 개선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기간(7년)에서 제외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신설될 위원회에서) 창업벤처 규제를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할 것"이라며 "신산업·신기술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발굴해 다루는 창업벤처 전담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