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해당지역 출신 배제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TF 2차 회의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담당자를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 사항을 점검하고,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 수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부서 인력을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 이전까지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조정해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추가 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추가 배치되는 인력을 포함한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시·도청에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하반기 인사에 맞춰 전담부서를 운영할 방침이다.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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