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200만원
■세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