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양벌규정 정비법안 등 96개 법안 처리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8 18:47

수정 2008.12.08 18:47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종업원의 과실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 정비법안 69건을 포함해 모두 9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주를 처벌,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비됐다.

국회는 또 경찰공무원 중 직급이 경정 이상의 정년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돼 있는 연령 정년을 직급과 상관없이 60세로 통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소방공무원법도 개정해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는 57세로 돼 있는 연령정년을 60세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 경제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8년 끝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했다.

국회는 귀환 국군포로에게 지원되는 사회정착 지원금을 사기당하지 않도록 정착 지원금에 대해 일정기간 양도와 담보 제공, 압류를 금지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외에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천체망원경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유엔(UN)의 ‘2009 세계 천문의 해’ 선포를 지지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2009 세계 천문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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