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일반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래미안’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 5개월이 됐으나 공사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몫의 아파트까지 모두 일반분양해 소송중인 이 들이 동의하더라도 이들에게 공급해줄 아파트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이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서울 동대문구청과 장안시영2단지329의3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초 서울 11차 동시분양 청약 때 래미안 장안 2차 아파트 총 1786가구 중 386가구를 일반분양했다. 하지만 분양 5개월이 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해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 장안 래미안은 미동의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이 낸 ‘매도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도 마무리되지 않아 30여개동 중 3개동만 철거한 채 방치되고 있다. 또 이 아파트에는 아직 40여가구가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일반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대문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차 동시분양 때 일반분양됐으나 220여명이 조합의 재건축 방침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40여가구는 조합설립에만 동의하고 신탁에 동의하지 않아 이주를 하지 않는 등 문제를 발생시켜 철거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일반 분양해 동대문구청은 서울시 본청의 감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곳 김모씨는 “주민 1460여명 중 15%인 220여명이 조합의 재건축 방침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 중 180여명은 1심에 가서야 동의했고 40여명은 2심 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반분양 물량 중 일부는 조합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것”이라며 “소송도중 합의해 아파트 배정을 요구할 경우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조합측은 공사 완공 예정일이 오는 2005년 5월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공사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조합신탁에 동의를 하지 않은 40여가구도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조합측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도’소송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제기했다.
이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조합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이 진행중이며 지난 9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조합 미동의자의 강제 이주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탁동의를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5월중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기간이 총 34개월로 잡혀있어 오는 5월에 착공하면 주민 입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안 2차 래미안은 장안시영 2단지 1460가구를 21∼40평형 1786가구로 재건축해 이 중 25평형 8가구, 30평형 249가구, 40평형 111가구를 일반 분양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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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래미안 장안2차 아파트가 각종 소송에 휘말려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서울 11차 동시분양에서 총 1786가구의 재건축 아파트 중 386가구를 일반 분양했다. 입주민들이 대부분 이주한 장안시영 2단지 아파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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