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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말소된 집안, 재산 상속 ‘결혼한 딸’ 대신 호적부상 가족이?

입력 2016.05.05 14:30수정 2016.05.05 14:30
호적 말소된 집안, 재산 상속 ‘결혼한 딸’ 대신 호적부상 가족이?

호적 말소된 집안의 재산 상속은 지금껏 호적부상 가족이 먼저 상속받았다. 즉 상속인 없이 여성 호주가 숨져 호적부가 말소되는 경우 출가외인이라 불리는 결혼한 딸보다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유산을 먼저 상속받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5일 유모씨가 '절가된 가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유씨의 모친인 이모씨는 부모 소유였던 천안시 소재 토지를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2011년 5월에 최모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유씨는 외조부모가 숨져 토지 소유권을 출가한 모친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외조부 이복동생이 잘못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상 상속 1순위인 자녀보다 호주 형제자매나 사촌 등 호적부상 가족으로 등재된 인물이 상속순위에 앞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 논란이 잦았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