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 상대 112만원 소송

입력 2019.07.08 16:42수정 2019.07.08 16:48
"현장 경찰 어려움 알리고 싶어"
'대림동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 상대 112만원 소송
(구로경찰서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여성 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동영상'의 당사자인 경찰관 2명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41)씨와 허모(53)씨에게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제기에 앞서 A경위는 전국 경찰 업무전산망 폴넷의 자유게시판 '현장 활력소'에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임에도 불구하고 '대림동 여경사건'으로 그 본질이 왜곡돼 알려져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안타까웠다"면서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112만원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중국 동포라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돈보다는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작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 112만원을 청구하는 '112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남성 경찰이 자신을 때린 피의자 한 명을 즉시 제압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의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여성 경찰이 무전으로 경찰관 증원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는데, 경찰의 제압 과정이 미숙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이 차분하고 당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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