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간 강아지 살해 당해…동물보호법 강화해달라"

입력 2019.10.21 20:38수정 2019.10.21 20:39
"혼자둬서 미안해" SNS 글 올라오기도
"산책 간 강아지 살해 당해…동물보호법 강화해달라"[헉스]
[사진=페이스북 캡처]

실종된 강아지가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천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가족과 산책을 나갔다 주인과 떨어진 강와지가 실종된 지 몇 시간 후 인근 주차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8년 간 함께했던 반려견을 한순간에 잃게 된 A씨는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18일 국민청원을 올렸다.

A씨는 “영상 속 강아지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며 "동물보호법 강화 청원에 동참해 달라. 범인도 아직 잡히지 않았을 뿐 더러 잡혀도 실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 남성이 토순이를 그렇게 살해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덧붙였다.

A씨의 반려견은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누간가가 고의로 강아지를 살해했을 거라고 추정했다.


A씨가 올린 청원글은 게시 3일 만에 2만8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기도 하다.

A씨는 21일 “너무 아프게 비참하게 가버려서 혼자 둬서 미안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강아지 #살해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