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판결 이행 촉구" 민변, UN 긴급청원 제기

입력 2019.10.30 17:51수정 2019.10.30 20:19
양금덕 할머니 "아베가 반드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 기원한다"
"日 강제징용 판결 이행 촉구" 민변, UN 긴급청원 제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일본정부와 기업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UN) 긴급청원을 제기했다.

30일 민변은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은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1년을 맞아 판결 내용을 재평가했다.

민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했다"라며 "또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고대해 온 피해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아베 정권은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피고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변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 측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는 “처음으로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안을 유엔 인권위에 제기했다.
유엔 인권위 특별보호관들이 일본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해결을 촉구하는 개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석 할머니도 참석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다니던 국민학교 일본 교장이 ‘일본 가서 공부하고 오면 선생짓도 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며 “아베가 반드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민변 #아베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