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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독전 2’의 불능미수

입력 2024.01.15 10:46수정 2024.01.15 10:46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독전 2’의 불능미수


영화 ‘독전 2’(감독 백종열)는 마약반 형사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생존하는 아시아 마약 조직 보스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범죄 액션물입니다. 내용 전개나 긴장감 등이 1편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의 끝부분에서, 서영락 대리(오승훈 분)는 마약반 형사 원호(조진웅 분)에게 권총을 겨누다가 사살됩니다. 그런데 서영락 대리의 권총에는 탄환이 없었습니다. 탄환이 없는 권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처럼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도 처벌받을까요?

해당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범죄의 기수라고 말합니다. 즉, 영화에서처럼 권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권총을 상대방에게 겨누는 것이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이고, 총을 쏘아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독전 2’의 불능미수


이에 반해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미수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을 살해하려고 총을 겨눴으나 빼앗긴 경우나 총을 쏘았으나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는 경우 등이 살인죄의 미수가 됩니다.

미수에는 행위자가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인 장애미수,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인 중지미수,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인 불능미수가 있습니다.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살인미수도 처벌할 수 있지만, 폭행죄나 협박죄 등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폭행미수, 협박미수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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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고, 중지 미수범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되는 불능미수의 경우는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영락 대리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호에게 갑자기 권총을 겨눴습니다. 원호에게 권총을 겨누는 것은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호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의 미수가 됩니다.

서영락 대리가 원호에게 겨눴던 권총에는 탄환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권총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권총은 살인죄의 실행 수단입니다. 살인죄의 실행 수단인 탄환이 장전되지 않은 권총으로는 사람의 살해라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독전 2’의 불능미수


서영락 대리가 실탄이 없는 권총에 탄환이 장전된 것으로 알고 원호에게 겨누고 발사했다면 위험성이 있어서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것입니다.
대치하는 두 사람이 권총에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기 어렵고 위험성도 없어서 살인죄의 불능미수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영락 대리에게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더라도 서영락 대리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영락 대리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독전 2’의 불능미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독전2’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