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11.01 05:17   수정 : 2014.11.07 12:17기사원문

국민의 정부는 지난달 1일 생산적복지를 위한 선진 복지시스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들어갔다. 생산적복지이념은 전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기본원칙아래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최저생활수준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근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립, 자활을 꾀하고자 하는 새로운 복지 이념이다.

그렇다면 이번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과연 이러한 복지이념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서구 선진국들은 지난 90년대에 들어 과다한 국가주도의 복지제공은 정부에 대한 복지 의존성을 확대시키고 근로의욕과 저축동기 등을 저하시켜 빈곤의 함정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으며 정부의 제정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했던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일본,그리고 영국의 노동당마저 단순한 시혜복지 차원에서 탈피하여 복지 수혜자의 일차적인 책임을 강조한다는 원칙아래 긍극적으로 수혜자의 근로의 참여를 통하여 복지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국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절대수준은 여전히 낮아 이번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구 선진국들의 ‘복지병’ 양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산적복지를 통한 근로기회 확대의 핵심으로 소득공제제도와 자활지원계획을 들고 있으나 두 제도 모두 복지 시혜로 인한 빈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생산적 복지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먼저 소득공제는 10%의 소득공제가 근로의욕 고취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차치하더라도 그 시행 대상을 현재로는 학생과 장애인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오는 2002년으로 시행시기를 늦추어 시행하도록 하여 실제 가장 중요한 근로동기유발 취지가 유명무실하다.

/이우성 LG경제연구원 서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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