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공사 기업조사권

      2000.11.19 05:22   수정 : 2014.11.07 12:02기사원문

공적자금 등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은 오는 12월 중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직접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결과 기업이나 기업주 등이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상 고발조치 등을 받게 된다. 종금·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국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만연돼 있는 기업이나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개혁조치인 만큼 12월 초순에 법안이 통과되면 중순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12월에 은행·종금·금고·신협 등에 공적자금을 잇따라 투입하는 만큼 예금공사는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곧바로 기업조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예금공사가 채권금융기관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해당기업에 대한 예금공사의 조사권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예금공사가 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기업이나 기업주 등의 잘못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형사고발조치 등 책임추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예금대지급 등의 방식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은 물론 이 기관에 부실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도 예금공사가 이사회 회의록,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직접 요구해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결과 기업이나 기업주 등이 자금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금공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관련자들의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 손해배상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 은행 등도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시에는 반드시 최소비용 정리방안을 선택하도록 명시했으며 다만 금융시장 안정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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