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보증보험´판매

      2000.11.27 05:24   수정 : 2014.11.07 11:58기사원문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12월1일부터 ‘쇼핑몰보증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상품판매대금의 0.8%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보험에 가입한 업체일 경우 교환, 반품이나 환불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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