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입자금’ 지원 전용 25.7평까지 확대

      2001.08.20 06:39   수정 : 2014.11.07 13:02기사원문

오는 9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이 현행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에서 25.7평까지 확대된다.

또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융자지원 한도액도 최고 6000만원에 보증금의 70%까지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최고 5000만원 범위 안에서 보증금의 50%까지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2541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택지 105만평을 신규개발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0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전월세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2만5000가구, 2002년에 5만2500가구, 2003년에 9만가구를 건설(사업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98년부터 착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사업승인된 3만2500가구를 포함해 오는 2003년까지 모두 20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확보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4조1613억원 외에 국가재정에서 1조7600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2조4941억원 등 4조2541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6만7500가구 건설에 총 254만평(수도권은 156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중 이미 확보된 149만평을 제외한 105만평을 새로 택지지구로 지정, 공급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에서 30%, 국민주택기금에서 40%, 대한주택공사에서 10%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입주자는 사업비의 20%만 내면 된다.


대책은 또 전세보증금이 2500만∼3500만원인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범위를 현재 1500만원에서 이르면 9월부터 서울은 2450만원, 광역시는 2100만원, 이외 지역은 1750만원까지 각각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신축주택 구입 때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 최초자금 지원대상을 전용면적 25.7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이 현재 전체주택의 2%에서 오는 2003년까지 3.5%로 늘어나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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